이를 위해 도는 환경·축산부서 합동으로 총괄조정단과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 '종합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축산악취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등 배출원 관리와 시설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축분뇨·악취관리 종합대책은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기반구축, 기술지원 및 교육 강화, 배출시설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도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가축분뇨관리와 악취예방을 위한 마스터플랜(2017~2025)을 수립한다.
마을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축사 신규 허가 제한을 위해 축종별, 규모별, 거리별 합리적 기준으로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도는 가축분뇨·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 기술지원과 교육을 강화한다.
고질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 협의체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한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술지원과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관리 교육은 도 축산과, 대한양돈협회, 부경농협 등을 통해 정례화하고, 축산농가 등에 악취관리 실천지침을 배포하여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 실천과 친환경축산 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과 악취의 영향이 큰 대규모 돈사, 재활용시설 등 763곳에 대해 환경청, 도, 시군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악취 중점관리대상 71곳의 실태조사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46곳을 집중 관리하여 악취발생시설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여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올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미생물생산시설, 환경개선제, 톱밥·왕겨 등 수분조절제 지원 등 14개 사업 107억 원을 투입하고 축사 현대화 사업에 72가구 239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축산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낙동강 녹조예방과 가축분뇨·축사악취관리를 강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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