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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자친구가 타인을 칭찬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대학원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소재 대학원에 다니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여자친구 A씨에게 6차례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씨가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그때마다 질투심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김씨는 A씨가 학부생에게 칭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의자를 집어던졌고, 같은 실험실 후배에 대해 '의욕이 있다'고 말하자 A씨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급기야 김씨는 회식자리에 흉기를 들고 와 "너의 전 남자친구 얘기를 들었다"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은 대학원생이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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