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30일부터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의 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처리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해 도입된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다.
상속권자가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민봉사과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 각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보내 해당 기관이 직접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 준다.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알 수 있다.
그동안 상속권자는 사망 신고 이후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한편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 신청하면 돼 사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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