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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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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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업무처리의 기준이 담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 업무규정'을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이다.

서울시는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 이를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 △정비사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마무리 단계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명문화시켰다.

또한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는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폐해로 점차 폐지하고 있다.

휴면조합은 6개월 이상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시가 제시하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 및 규정 제정의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표준행정 업무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조합원의 신뢰를 받아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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