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환경협정은 발전시설 1~4호기 가동 당시 협정기준으로 5, 6호기발전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는 영흥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환경협정을 마련하게 됐다.
작년 6월 영흥화력발전소 민·관 공동조사단의 환경협정 개정 발의에 이어 9월 대기·소음·진동분야, 수질·해양·생태분야, 기후변화·사회환경분야 등 3개 분야에서 환경협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자체 회의 및 한국남동발전(주)와 협정문에 합의해 총 41개 조문 중 21개 조문 개정, 1개 조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환경협정을 마련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 총부유분진(TSP)을 PM10, 응축성PM의 농도로 세분화해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PM-10 자동측정기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고의 방지시설 설치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기후변화분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조항과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규정을 신설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4개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열 공급 이용에 관한 사업 등 10개 항으로 참여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질(해양생태 포함)분야에서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주변해역 수온측정회수 및 수온관측 강화를 통한 해양생태계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분야에서는 매립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처리장 운용 중장기 계획 수립·관리 조항을 신설해 석탄회 재활용율 제고를 통한 적정한 회처리장 및 폐기물 재활용 관리 방안이 강구되도록 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주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했으며,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천시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지역현실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등 환경관리 방안이 강구 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4차 환경협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재활용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발생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