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규제는 지난 5월 부산시와 금정구 규제개혁추진단이 ‘권역별 규제개혁 발굴회의’를 개최, 모 횟집으로부터 하수도(해수) 사용요금 고지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하면서부터 검토됐다.
현재 횟집, 해수탕 등 해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 외에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해수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즉, 이들 업소에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와 함께 하수도(해수 사용) 요금고지서도 같이 발부되고 있다.
문제는 해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고지서에 ‘해수 사용’ 표기가 없어 납부자들이 하수도 요금을 두 번 낸다는 오해로 인해 체납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확인 결과, 해수사용 고지서는 일반고지서와 구분하기 위해 특정코드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선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3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상 사용한 물의 종류에 해수도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하수도 요금고지서에는 ‘해수사용분’임을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고지서와 하수도(해수 사용)요금고지서를 통합해서 발부하는 경우에도 해수사용량과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수용가가 알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하수도사용조례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하고 고지서 표기방식은 7월부터 개선·시행함으로써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체납률 감소를 통해 납부 독려, 고지서 재발급 등의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이나 고지체계는 상호 소통을 저해해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불합리한 행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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