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에게 3인가구당 90만원을 지원해준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접수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들에게 3인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로 정부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보건서 직원을 사칭해 "메르스 피해지원금 입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메르스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고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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