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신고센터 및 기업애로 상담창구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 경영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구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구청 홈페이지의 『행정규제신고센터 및 기업애로 상담』배너를 클릭 (http://www.seo.incheon.kr)하면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어 규제 신고방법(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서구청 민원봉사과 1번 접수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 후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며, 규제신고 고객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 또는 구민이 평소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사항 및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행정규제신고센터 및 기업애로 상담창구』에 자유롭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구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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