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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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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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정법률 설명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오는 23일 정부산하기관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이번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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