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 포함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 긴급출동 중 상시 단속을 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기준으로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의 3회 이상 피양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단, 여건상 부득이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와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강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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