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도네시아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과 공동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중순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7개월간 G20 국가들이 신규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건(총 11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선 조사(2014년 5∼10월·5개월간)에서 월평균 18.6건(총 93건)을 기록했던 데 비해 월평균 1.6건(8.6%)이 감소한 것이다.
이번 조사기간에 드러난 전체 무역제한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60%를 차지하고,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수입할당)가 27%, 수출제한조치(수출세부과·수출금지)가 8%로, 이전 조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 기간 무역규제조치와 수입제한조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51억달러로 G20 국가 상품수입의 0.8%, 세계 상품수입의 0.7%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관세감축 등 무역원활화조치는 월평균 16건(총 112건)으로 앞선 조사 때 월평균 15.8건(총 79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G20 국가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일부는 이번 조사 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산업을 확대하고, 기존 상하이 외에 광둥·톈진·푸젠에 자유무역시범구를 추가했다.
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는 농지·건설·의약품·보험·방송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한도를 확대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7개국과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누적되고 있으나 누적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도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도입된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는 총 1360건이다. 이 중 329건(23%)가 철폐되고, 1031건이 남아 있는데, 이는 앞선 조사 때보다 7%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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