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선서제도 채택...시진핑 2018년 연임 취임식서 헌법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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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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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등 공직자가 취임식에서 헌법수호를 맹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8년 3월 국가주석 연임 취임식에서 헌법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선서제도 실행결정(초안)'을 24일 심의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 중국은 과거 헌법수호 선서 제도가 없었다. 2002년 8월 500여명의 신임 공무원들에게 헌법선서를 하게 한 후,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왔다. 현 공산당 지도부는 '의법치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헌법선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초안은 헌법선서를 할 대상을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선거 혹은 임명한 국가 공직자와 국무원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임명한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국가 주석,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국가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장 그리고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비서장 등이 포함된다.

취임식 헌법선서 문구는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며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분투할 것을 맹세한다"로 통일했다. 초안은 선서자의 복장은 정복이어야 하며, 선서 장소에는 국기 혹은 국가휘장을 내걸 것을 규정했다.

현재 성문헌법이 있는 193개 국가 중에서 헌법 선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17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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