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20년만에 예대율 규정의 사실상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금융시장에 10주만에 또 다시 자금을 풀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7%를 사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방식으로 350억 위안(약 6조2600억 원)을 시중은행에 공급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같은 방법으로 100억 위안의 자금을 푼 이후 10주 만이다.
역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개시장조작 수단이다. 이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경색을 막고, 단기 자금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내리고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도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 증시 활황세에 따른 기업의 잇단 기업공개(IPO)로 단기 자금 금리가 또다시 상승했다. 올해 초 4.84%까지 치솟았던 7일물 레포 금리는 지난 5월 중순 1.9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24일에는 다시 3.08%로 올랐다. 지난 2013년 중국이 예기치 못한 자금 경색 국면에 직면했을 당시 7일물 레포 금리는 사상최고로 12%까지 치솟았다.
싱가포르 소재 ING의 팀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지속될 (인민은행) 여신 확대 움직임의 일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단기 금리가 3%대가 아닌 2%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인민은행이 이번에 발행한 역 RP의 적용 금리는 2.7%로, 지난 4월 16일의 3.35%에서 크게 낮아졌음을 상기시켰다.
전날 중국 국무원은 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비율이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예대율 제한 규정' 철폐를 골자로 한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가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20년 이상 고수해온 예대율 규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실물 경제 금융 비용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대출 여력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진한 수출은 올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다가오는 분기 안에 지준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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