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군 가혹행위·국정원 대선개입·명예훼손법·보안법…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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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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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미국 국방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군 가혹 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다른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을 언급했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및 각종 가혹 행위와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명예훼손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조직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탈북자와 소수 인종·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이즈 감염자·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앞서 2013년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으로 짧게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고 자세하게 풀어썼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사실관계 위주로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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