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열린 문으로 줄줄 새는 에너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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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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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29일∼8월 28일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 시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오는 8월 28일까지 도내 전역의 상가, 건물 등에 대해 에너지사용제한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는 한편 여름철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실시되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조명 및 전기기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에 대해 냉방기 가동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 유지(주말,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단,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동헌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된다”라며 “여름철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에서 평소에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절전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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