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사업장에 대해 적정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문 열고 냉방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을 유지하되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쉼터, 대중교통시설, 민원실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홍보, 계도하고, 오는 28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은 다소 여유가 있어 전력난에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전력설비 등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전기냉방기 자제 등 에너지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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