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 할 것"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금성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4일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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