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비만 치료제 밀수입·유통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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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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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다이어트 식품. [사진 제공=부산진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판매가 금지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식품법 위반)로 중국인 A씨(28·여)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B씨(29·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을 직접 오가거나, 국제택배로 다이어트 식품인 '인니 다이어트' 제품과 매실 효모인 '매실부영과'를 548회에 걸쳐 4626박스를 팔아 모두 1억 2617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 제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천연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허위·광고해 642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인니다이어트’ 제품은 2010년부터 국내에서는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비만 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과 고혈압과 뇌졸중 수면장애 및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각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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