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도급 ‘등급별 실적 완화’…“지역업체 참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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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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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기존比 약 80% 실적 '심사통과'

  • 대형공사 유찰 방지방안도 반영…재해예방 강화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계의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 사전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확대·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심사는 200억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우선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 기존 대비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고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한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 가능했다.

사전심사(PQ)는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등 4개 공종에 대해 실적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외에도 재해 사전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재해예방이 강조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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