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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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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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일부터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지방세 신고·납부에서 세외수입 서비스까지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스마트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수도 요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부과·체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 가입한 후 모바일기기에서 앱을 내려 받아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 이 앱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과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 알림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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