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시영 관련 루머의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유포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가 사실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시영 사실무근에 대해 “오늘 오전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배우 이시영씨 관련 루머에 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라며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기정사실인 듯 흘러나온 속칭 '찌라시'가 SNS상 무차별 유포, 확대생산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시영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본인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라 여겨집니다”라고 말했다.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에 당사는 다시 한 번 허위 사실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후 이시영 씨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루머를 확산하는 모든 주체를 형사 고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관련 루머를 유포한 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유포한 루머가 사실이고 공익을 위해 유포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즉 현재로선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절대로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퍼 나르지 않고 발설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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