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1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를 보면 2008년과 2009년의 공개 처형자 수는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에는 106명, 2011년에는 31명, 2012년 21명,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82명,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는 일상화 돼 있고, 영양·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통일연구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해당 교화소를 관리해 일시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같이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사람들에 의해 교화소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이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을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에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다.
또 현지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증언자들은 "99% 잘못이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김정은이 (국가원수) 되면서 (인민들이)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비판한)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김정은의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도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추방 대상은 부모가 농촌출신인 자,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 등이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