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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단방치자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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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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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차량보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별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차량을 무단 방치하여 강제 폐차되게 한 방치행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포차 등의 이유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되지 못하고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안내문 8,000매를 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관내 25개소에 현수막을 내 걸었다.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평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 방치하여 강제 폐차되게 한 방치행위자 1,7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640명(기소의견 180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7억9천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 형사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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