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무단 방치하여 강제 폐차되게 한 방치행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포차 등의 이유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되지 못하고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안내문 8,000매를 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관내 25개소에 현수막을 내 걸었다.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 형사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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