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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향군인회 인사 규정 위반…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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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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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국가보훈처가 6일 경영본부장 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향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경영본부장 공개채용 미실시, 정원 초과 직원 채용, 직제에 없는 직위 신설 등 인사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남풍 향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임명한 경영본부장을 20여일 만에 사퇴시키고 현 경영본부장을 특별 채용했다.

이는 향군 임직원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인사복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회장 취임 이후 향군은 직제에도 없는 1급 직위인 재정예산실장을 보훈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신설해 임용했다.

이 밖에도 향군은 정원을 초과해 부장급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60세 이하로, 3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규정을 위반해 8명을 뽑았다.

보훈처는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향군의 해명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이 명백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향군이 추진 중인 사무실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훈처는 사무실 이전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훈처는 향군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군에서는 최근 설립 63년 만에 노조가 결성됐으며 노조는 조남풍 회장 취임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보훈처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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