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지연 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간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도급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했다.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약 14억4600만원에 달했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5일부터 306일까지 지연하는 등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연자 약 1억400만원도 미지급해왔다.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개선한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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