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을 고쳐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이 2000㎡가 넘는 건축물이나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개발업 등록이 필요 없게 된다.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고용 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체당 연 6680만원 가량의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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