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년간 결손지방세 8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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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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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 지방세 3년간 600억원 넘어

광주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하고 결손(缺損) 처분한 지방세가 884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884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부과해 받은 과·오납 규모도 최근 3년간 600억원이 넘었다.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중 받지 못해 결손처분을 한 액수가 183억원에 달했다.
2010년 202억원, 2011년 153억원에서 2012년 15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3년 19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간 결손액 규모가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액을 살펴보면 58.1%인 재산이 없는 납세자 513억원, 배분금액 부족 199억원(22.5%), 행방불명 46억원(5.25), 시효소멸 27억원(3.1%) 등이다.
과오납 규모도 2012년 148억원, 2013년 3787억원, 2014년 118억원 등 최근 3년간 642억원에 달했다.

과오납은 90% 이상이 국세 징수 방법이 변경된 경우지만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 청구 등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의 지방세 규모는 지난 2010년 9662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2년 1조 76억원, 지난해 1조 1751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의원은 “매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점검을 해야한다”며 "취소되는 사업이나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관련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요투자사업은 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삭감․조정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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