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등 5개 기관과 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통한 공동보증 제도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7개 기관이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설립한 조직이다.
공동보증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은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대한 상담을 통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징구를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성환 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은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서 발급 걱정 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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