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0억 민사 소송 탄력줄까?"…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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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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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화면캡처/"산재 결정 받아들인다"…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이에 8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재 승인으로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했던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돼 민사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의 산재 승인은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공신력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복귀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사무장이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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