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이에 8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했던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돼 민사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의 산재 승인은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공신력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복귀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사무장이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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