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일 오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설치된 노란리본 조형물이 불을 밝히고 있다.[진도 팽목항=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19명에게 총 78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9억4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0일 제7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각각 5000만원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의 인적배상금 신청 102건 가운데 총 46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나왔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과 화물 38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18억7000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7건에 대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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