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과 메르스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650억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업종으로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기존 지원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보증지원 제한업종 제외)이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 3억~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이고 매출액이 과소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최운백 대구시 창조경제본부장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 기업은 대구시 경제정책관실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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