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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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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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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지원 대상 업체 모집, 오는 20일까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대구시는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과 메르스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650억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업종으로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기존 지원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보증지원 제한업종 제외)이 대상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 3억~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이고 매출액이 과소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최운백 대구시 창조경제본부장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 기업은 대구시 경제정책관실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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