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난개발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순천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용지에 부당하게 건축물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순천시의회가 '신대지구 개발 위법·부당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 결과 광양경제청은 지난 2012년 5월∼2013년 6월 신대배후단지 주차장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음식점과 세차장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을 허가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 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돼 있다.
광양경제청은 또 사업시행자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전체 사업면적의 0.6%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현재 해당 주차장용지엔 건축 총면적의 95~100%를 음식점이나 세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다.
감사원은 전남도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8명 가운데 4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도 "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주차장용지의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2013년 7월 변경고시 전 문안대로 다시 수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