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신동명 시 건설심사과장과 김규우 전국건설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14개의 법·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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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간담회[사진제공=인천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지역장비 및 자재 등 우선사용, 불법 하도급 단속강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유도, 건설노동자 기술연마를 위한 건설기능학교 운영, 노·정협의회 구성 운영 및 회의 정례화 등 지역건설노동자의 애로 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장비 우선사용 등 결을 위해 인천시 주관 하에 인천 관내 국가공기업 7개 기관과 건설관련 9개 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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