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 없어지나…"저절로 꺼지는 담배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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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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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표준원, 발화성평가를 위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저발화성 담배제품 예시[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씨가 저절로 꺼지는 등 저발화성 성능인증 ‘담배’만 판매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KSHISO 12863)’ 등 저발화성 성능인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즉,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만 판매가 가능하다.

저발화성(LIP) 담배란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예컨대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거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꺼지는 식이다.

담배의 저발화성 기능은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8월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이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저발화성 기능이 필요한 요인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에 있다. 최근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2013년 5917건에서 2014년에는 6952건으로 증가했다. 재산피해도 2013년 79억7000만원에서 2014년 113억원으로 피해규모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저발화성 담배의 사용으로 화재피해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저발화성 담배의 핵심기술이 중요하다. 핵심은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하는 밴드(band) 형성 등 자가 소화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국내 제조업체도 지난 5월 담배 제조과정에 직접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에서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75% 이상 소화)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담배가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으면 화재발생 원인 중 약 16%를 차지하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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