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조사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를 실시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단기매매계좌의 평균 보유기간은 이전 3.15일에서 1.01일로 감소했다. 단기매계좌는 특정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뜻한다.
당일 중 매수와 매도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1.04%)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대형주(-0.04%)와 중형주(0.27%)의 데이트레이딩 계좌 거래비중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석효과 비중은 1.3%에서 0.6%로 감소해 가격발견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효과는 상(하)한가에 근접할수록 투자자가 몰려 상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편 시감위가 이 기간동안 집중시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주가급변으로 적출된 종목은 41개로 전체 상장종목의 2.11%에 해당했다.
시감위 측은 이에 대해 "상장주식수가 미미한 우선주와 유동시가총액이 적고 일중 변동성이 높아 집중관리종목으로 기선정된 종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이들 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조치 및 조회공시요구 등 예방활동과 사후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감위는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158건(일평균 7.2건) 예방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가 급변한 41개 중 18개 종목(보통주 2, 우선주 16)에 대해서는 호가 및 매매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 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 자제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