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원인 권리보호를 위해 '민원 권리고지(민원 미란다)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누려야 할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알리는 '민원 권리고지제'를 시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창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는 민원 권리고지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민원인 권리문을 모든 민원창구에 게시하고, 유기한 민원과 현장 민원시 구두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민원인의 권리는 민원인으로 신속하면서도 공정,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고진용 시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모든 민원인을 보다 정성껏 맞이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의정부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