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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법이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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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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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국가에서는 혐오발언에 대해 엄격히 규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혐오발언의 정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이슈’를 주제로 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혐오발언이 가지는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혐오발언에 대한 불관용과 일정 규제를 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로 국회에서 성별이나 종교, 특정지역 출신 등을 근거로 한 모욕적인 혐오발언을 처벌 규제하는 입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혐오발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만큼, 혐오발언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브리프를 통해 혐오발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혐오발언 관련 향후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혐오발언과 차별정책으로 인한 해악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였고, 혐오발언의 정의 및 규제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다만, 역사적 경험의 차이와 인식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및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혐오발언을 범죄화하고 처벌법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등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모욕,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훼손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입법적으로는 소극적 입장을 위하고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기회 평등과 차별금지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브리프의 연구자인 박기령 부연구위원은 “혐오발언 규제에 대한 접근이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방식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종, 성별, 민족, 연령 등에 의한 차별금지법령을 제정하고 혐오발언을 차별사유로 명시하는 한편, 차별이나 혐오발언에 대한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 및 손해배상을 통해 혐오발언에 대해 규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와 함께 차별 및 혐오발언의 해악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혐오발언 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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