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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악성민원에 '몸살'… 무차별 항의도 모자라 고소·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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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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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A씨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 년간 형성돼 온 전통시장 내 상인을 일반주택가에 준해 단속하라며 무차별적으로 항의했다. 또 특화된 거리노점 및 주택가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개선하라며 하루 몇 차례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심지어 담당 직원들이 A씨를 기피하자 직무유기 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 B씨는 최근 4년간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구청의 당직실에 주차단속이 허술하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민원은 밤 낮을 가리지 않았고, 하루 최대 100여 건에 달해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가끔 당직자들과 심한 다툼을 벌였고, 이를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작성하며 특정 근무자의 문책과 함께 기관장 사과까지 요구했다.

서울 자치구가 악성민원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거듭되는 폭언과 무차별인 항의도 모자라 본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고소·고발까지 일삼고 있다.

19일 광진구가 집계한 '공무원 대상 고소·고발 현황'을 보면, 2009~2015년(6월 현재) 7년 동안 직무유기(48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18건) 혐의로 총 6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매년 평균적으로 10건 가량이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단순히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10건 중 9건(전체의 59건, 89%)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없이 악의적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불만을 표출시킨 것이다.

특히 일부는 같은 취지의 진정을 반복하거나, 관련 민·형사 재판을 재차 거치고도 다시 고소명만 바꿔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시키고 있다.

더불어 해당 민원과 연관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피고발인 입장에서 수시로 경찰서를 드나든다. 이때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를 통해 수 없이 되풀이했던 답변을 또 설명하게 된다.

광진구는 이런 고질적인 현안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 처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혐의만 의심돼도 고발할 수 있고, 고발장이 접수된 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고 명시됐다. 즉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이 악성민원에 전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광진구는 고발장에 동일 사실로 과거 민원을 제기했거나 고발한 적이 있는지 또는 민·형사 소송 여부를 기재토록 건의했다. 아울러 고발 내용만으로 명백하게 허위가 명백한 때 진정사건에 준해, 서류 검토 뒤 종결하는 문안을 신설할 것을 알렸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론화되며, 자치단체의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는 서울 25개 구청장의 목소리를 더해 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곧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 관계자는 "악의적, 중복적 민원의 우회방법으로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행정청 및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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