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38차 회의를 개최하고, KBS 이사 지원자 96명 중 67명과 방송문화진흥회이사 지원자 60명 중 45명을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정했다.
이후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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