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을 보면 신기술 등의 선정과정상 수의계약 요청서는 나라장터에 5일 이상 사전 공개하는 등 업계의 의견이 청취된다.
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나의 기술로 평가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되는 등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 공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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