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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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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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NH투자증권은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연금(복지연금) 지원이란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에 연금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재직 중 납입한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노후준비는 물론이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복지제도이다.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는 퇴직이나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만 연금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고객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원자금을 수령하는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도에 일부 출금이 가능해져 연금가입자들은 연금개시 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지원한 연금계좌에서 직원들이 재직 중에 자금을 인출하면 연금계좌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도인출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당사 연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사에 관련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직원들의 연금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 사용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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