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운영·관리권 내년 5월 의정부시에 이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2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 최대 상권인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운영·관리권과 점용권이 내년 5월 소유자인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상가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로부터 내년 5월 6일 지하도상가 운영·관리권과 점용권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시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9월말 나온다. 용역결과와 상가 운영자업주들의 의견을 수렴, 위탁 등 운영관리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운영·관리권 이관과 관련, 상가 점용권 불법거래가 예상된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과 상가 5곳에 점용권 불법거래 사전예방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상가 운영자에게 불법거래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점용권 계약기간이 내년 5월 5일을 초과해 계약하거나 동아건설산업의 동의를 받지 않는 계약행위는 불법 거래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와함께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반상회와 각종 단체 회의 때 홍보에 나서고,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전예방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용권의 불법 거래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