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없는 '징벌적 배상' 포함"…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美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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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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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한국에 없는 '징벌적 배상' 포함"…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美법원 소송]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한국에 없는 '징벌적 배상' 포함"…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美법원 소송
지난 23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상태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현지 법무법인(로펌)을,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대형 법무법인 '메이어브라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원에 ‘각하’를 주장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면서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타지역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쓰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 된데다 한국 법체계에서도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며 '재판이 한국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없는 '징벌적 배상' 포함"…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美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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