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글램핑 설치기준 모호…규재 개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6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소기업 옴부즈만, 캠핑 분야 규제 소통마당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캠핑장에서 캠핑분야 관련기업과 불합리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캠핑산업을 대표하는 캠핑카 제조, RV용품, 캠핑트레일러 제작 및 수입, 캠핑장 운영 대표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램핑(glamping) 설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 부재, 인·허가 절차에 대한 애로가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글램핑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소관법령과 인·허가 처리 부서가 혼재해 있다.

또한 처리절차도 복잡해 정부가 불법 캠핑장을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 외 캠핑트레일러(캬라반) 검사기준,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쏟아져 나왔다.

김 옴부즈만은 “2010년 60만명이었던 캠핑인구가 2013년 130만명, 2014년에는 30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캠핑시장 확대로 자동차 및 식품업계 등도 신규시장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 부재는 규제공백으로 인해 관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핑과 같이 규제공백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를 이유로 기업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소기업 대표들이 부담 없이 건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왼쪽 3번째)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캠핑장에서 캠핑분야 관련기업과 불합리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