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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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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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박스 수거를 마친 노인이 길거리에 앉아 휴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복지정책의 기준인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276만6603원 △3인가구 357만9019원 △4인가구 439만1434원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6265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올 7월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 중으로,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늘었다. 오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생계급여는 월 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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