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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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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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카지노출입은 답보상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사진=진순현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 등을 규정한 크루즈법 시행령이 28일 제정됐다.

해수부는 28일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4조∼9조는 크루즈선 내 카지노장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카지노 시설 기준과 설치 면적 등을 규정한다.

선상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에서 '투자적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10만t급 이상 크루즈선은 2600㎡, 10만t급 미만은 1300㎡까지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뒀고 크루즈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 역시 1300㎡ 이하로 규정했다.

선상 카지노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카지노 영업종류 가운데 4개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하고 1개 이상 외국환 환전소 설치, 문체부 기준에 맞는 카지노 전산시설 구비 등의 조건이 정해졌다.

제6조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카지노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선상 카지노에는 외국인 출입만 허용된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을 입장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에 국내 17개 카지노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 단 1곳이다.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가 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광진흥법 적용특례'를 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상 카지노에서 내국인을 출입하게 하려면 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외국 크루즈와 경쟁하려면 국적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체부의 입장 변화가 없고 강원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해수부는 "연내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이 우선 과제"라며 내국인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국내 우량 선사들이 국적 크루즈 출범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크루즈 산업이 위축되면서 실제 국적 면허 및 허가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크루즈 사업은 규모가 크다보니 단독보다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며 "면허신청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적 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첫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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