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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어린이 통학차량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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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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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이 전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29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전국의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모든 통학차량(13세 미만 대상) 운영 시설과 관련자다.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통학차량 관리 홈페이지(http://schoolbus.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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