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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20억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개발기술 등이 적용된 시설이다.
환경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내달 10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세한 안내에 들어간다.
신청 중소기업은 내달 31일까지 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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