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밤과 음악 사이' 무대 철거 "타당하지 않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9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1990년대 유행 가요을 틀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내의 무도장을 설치해 운영한 것은 업태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설개수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다만 시행규칙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1년 일반음식접 영업신고를 한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은 2013년 11월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쳐라'라는 서울 광진구의 명령을 받았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이 아닌 장소에서 무대시설, 음향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설개수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