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손톱 밑 가시' 제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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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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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기업 콜센터 등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게 된다. 또 산단 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고, 대기 기간이 길었던 공장 설립 과정도 크게 빨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산단 내 '손톱 밑 가시'로 대변됐던 업종 제한 및 노후산단, 공장 설립 과정 등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에 따르면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마련,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법령 개정으로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 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업체, 다단계판매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된다.

노후산단의 경우 융·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단 내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가능한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고, 공장과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 등의 근거리 동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투기를 막기 위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적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설립 과정도 쉽고 빨라진다.

기존에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한 인허가 대행 및 상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담 문의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1688-7277)를 시범운영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2)도 운영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의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보완책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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